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과 합산의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 법령으로 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배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급 방법과 합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본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정부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가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지만, 소비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작년대비 1만원이 오른 1인당 연간 14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국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연 14만원 |
발급기간 | 2025년 2월 3일 ~ 2025년 11월 28일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기간 동일) |
사용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발급 |
합산제도란 무엇일까?
합산 제도는 가족 구성원들이 받은 각자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카드에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14만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56만원을 한 카드에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시 주의사항※
- '가족 구성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합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이 아니라면 합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 합산이 안되니 주의바랍니다.
- 합산 신청은 매년 1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한번 문화누리카드를 합산하면,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 동안은 합산된 카드를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문화누리카드를 합산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분할이 안됩니다.
- 본인충전금은 합산이 안되며, 카드 잔액합산은 국가지원금에 한합니다.
- 카드를 합산할 때, 세대별 대표카드로 미성년자 명의로 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한다면 숙박가맹점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합산방법
- 문화누리카드 합산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합산 처리기간은 합산 신청일로부터 1일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2025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과 합산의 기본정보를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문화누리카드 합산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해당 포스팅의 정보 출처는 문화누리 사이트로, 문화누리 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확인 가능하니, 필요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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