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불구속 기소뜻, 헌법적 근거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알아보기

한줄요약러 2025. 1. 28. 23:38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이자 시사상식 용어인 불구속 기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구속 기소" 라 하면 엄청 심각한것같고 중대한 일에 휘말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닐수도 있으실텐데 제가 처음 불구속 기소 단어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불구속 기소는 상대적으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생활 살아가다보면 '불구속 기소' 라는 단어를 접할 일이 있는데 대체 이놈이 무슨 의미인지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수있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1. 불구속 기소 의미, 불구속( )은 무슨뜻이지?

불구속 기소는 한자로 束(불구속) 訴(기소) 입니다.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을 말해요. 
 
기소는 크게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로 나뉩니다.
구속은 피고인을 특정 장소에 잡아두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구속은 이와 달리 구속에 不(아닐 불) 이 붙은 단어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재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은채로 재판을 받게돼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는 경우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돼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기소가 원칙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원칙에서 도출돼요. 
 

무죄추정 원칙이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 무죄추정 원칙은 헌법 27조 4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에요. 무죄추정 원칙에는 인신구속 제한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 목적 달성을 위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구속이 인정돼요. 구속이 인정된다고 해도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2. 불구속 기소의 "기소( )"는 뭔데? 

형사재판 절차

 

기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형사재판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형사소송 재판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로 시작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서 체포나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 신청의 주체는 검사로 한정됩니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직접적인 강제력의 행사는 영장주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로, 지방의회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시 강제구인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검사의 영장신청 이후, 법관(법원)만이 영장의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소제기 단계가 시작됩니다.

공소제기의 약칭은 '기소'로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된 사람은 기소(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와 형사소송 재판절차를 통해 불구속 기소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기소와 달리 구인이나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니 구속 기소만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구속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비례의 원칙으로 인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요즘 시국에는 특히 불구속 기소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