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구속적부심 뜻, 체포 구속 적부심사제도란? 영장제도와 헌법으로 알기쉽게 알아보기

한줄요약러 2025. 1. 30. 23:17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적부심'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 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법률용어입니다.

시사 뉴스에서 구속적부심 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것입니다.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자주 접하지 않는 단어라 낯설어 보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 영장주의와 법적 근거를 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장제도란? 

 

불구속 기소란 무엇인지 그 뜻을 다루는 포스팅에서 영장주의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thejuniverse.tistory.com/entry/%EB%B6%88%EA%B5%AC%EC%86%8D-%EA%B8%B0%EC%86%8C%EB%9C%BB-%ED%97%8C%EB%B2%95%EC%A0%81-%EA%B7%BC%EA%B1%B0%EC%99%80-%ED%98%95%EC%82%AC%EC%9E%AC%ED%8C%90-%EC%A0%88%EC%B0%A8%EB%A5%BC-%ED%86%B5%ED%95%B4-%EC%95%8C%EC%95%84%EB%B3%B4%EA%B8%B0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체에 대한 구속 등을 할때의 영장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3항 입니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직접적인 강제력의 행사가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입니다. 심리적, 간접적 강제는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에서 강제처분(체포, 구속 등)을 할때는 법관(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대한 예외규정을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 신청의 주체와 영장 발부의 주체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수사단계 : 검사의 영장신청 -> 법관은 영장 발부 
  • 공판단계 : 수사단계와 달리 공판단계에서는 검사 신청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영장 발부 가능 (직권구속, 형사소송법 규정)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는 필수적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뜻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청구주체가 됩니다.

피의자만 구속적부심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 대신 보석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공소제기 전까지 가능한데, 공소제기 이전에는 의심을 받고있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 가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 선택에 달린 임의적 절차입니다.

구속 적부 심사청구는 영장청구 이후부터 공소제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청구하면, 법관이 이를 심사해 이유가 부당하거나 부적법한 것일 경우,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가 구속적부심사제도 입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하고,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심사는 영장 발부의 절차같은 '형식적인 사항'과 체포나 구속 사유의 타당성과 적법성같은 '실질적인 면'까지 심사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의 결정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고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에 대해 영장제도 절차와 법적 근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이후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체포 구속적부심도 이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를 풀어줄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 12조 제6항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사에서 생소한 법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낯선 용어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